고시공고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인천중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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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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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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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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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34호
우리구 관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5. 14. ~ 2026. 6. 15.(33일간)
2. 권리행사기간 : 2026. 5. 14. ~ 2026. 6. 15.(33일간)
3. 강제처리(폐차 등)대상 자동차 : 인천중라6191
4. 강제처리(폐차 등)일자 : 2026. 6. 15. 이후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폐차 등)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됩니다.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내역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5. 14. ~ 2026. 6. 15.(33일간)
2. 권리행사기간 : 2026. 5. 14. ~ 2026. 6. 15.(33일간)
3. 강제처리(폐차 등)대상 자동차 : 인천중라6191
4. 강제처리(폐차 등)일자 : 2026. 6. 15. 이후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폐차 등)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됩니다.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내역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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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인천중라6191).hwp [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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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내역(인천중라6191).xlsx [xlsx, 0.0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