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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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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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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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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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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