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강제 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62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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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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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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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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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42호
우리 구 공영주차장 내 방치·장기 주차된 차량 중 기한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및「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 처리(폐차) 예정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강제처리 대상 차량: 공고문 참고
2. 공 고 기 간: 2026. 5. 19.(금) ~ 2026. 6. 9.(화), 21일간
3. 권리행사기간: 2026. 5. 19.(금) ~ 2026. 6. 9.(화)까지 21일간
4. 강제처리일자: 2026. 6. 10.(수) 이후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차량을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는 차량은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차량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량의 사용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처리(폐차)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방치 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1. 강제처리 대상 차량: 공고문 참고
2. 공 고 기 간: 2026. 5. 19.(금) ~ 2026. 6. 9.(화), 21일간
3. 권리행사기간: 2026. 5. 19.(금) ~ 2026. 6. 9.(화)까지 21일간
4. 강제처리일자: 2026. 6. 10.(수) 이후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차량을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는 차량은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차량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량의 사용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처리(폐차)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방치 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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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보7599)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강제 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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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62보7599 이해관계인 내역.xlsx [xlsx, 0.0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