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혼·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민관협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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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복지과(032-76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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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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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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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행복나눔재단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미혼·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 생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모 및 청년/청소년 미혼·한부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미혼·한부모 우선)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보증금·가전·이사지원, 긴급주택 등), 생계(월 50만원, 교육, 긴급지원 최대 300만원), 아이돌봄(자기부담금 최대 15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문의는 IBK행복나눔재단(02-3789-3981) 또는 주거돌봄(02-734-5007)으로 하시면 됩니다.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민관협력 사업 안내
□ 사업명 :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 On IBK 함께 돌봄
□ 사업 기간 : 2026. 9월 ~ 2029. 9월 (3년간)
□ 사업내용
① On IBK 주거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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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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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가전 |
미혼모 부담금의 50% 미만 |
∙ 기준중위소득 ※ 우선선발 ① 임신부 ② 3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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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택 지원 |
위기미혼모 임시 주거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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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
現주거지 양육환경 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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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컨설팅 |
안정적인 주거(공공임대 등)를 위한 1:1 컨설팅 |
*‘26, 2인가구 기준 420만원
② On IBK 생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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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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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비 |
월 50만원 |
∙청년미혼·한부모(기준중위소득) ∙청소년미혼·한부모 ※ 우선선발 ① 임신부 ② 투병 중인 미혼·한부모(자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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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금융경제교육 및 부모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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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응급치료비 등 긴급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채무 조정, 재무계획 수립 등 재무상담 |
③ On IBK 아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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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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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 미혼·한부모 우선선발 |
□ 신청 및 문의
○ IBK행복나눔재단 : 02-3789-3981
○ 주거돌봄 : 02-734-5007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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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민간협력 사업.hwpx [hwpx, 0.3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