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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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032-76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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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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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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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일반용, 업무난방용)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이며, 당월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당월 청구 금액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하며,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연락 바랍니다.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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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70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19만여 개소)’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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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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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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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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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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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26년 10월 ~ ’27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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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x [hwpx, 0.0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