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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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032-76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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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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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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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영종구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서면/FAX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영종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문의는 영종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32-760-7302, 7304)으로 하시면 됩니다.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 2026-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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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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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26년 9월 10일 ∼ 9월 30일
▪ 열람방법
1.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인천광역시 영종구 홈페이지 http://www.yeongjong.go.kr
2. 전 화 : 민원지적과 032-760-7302, 7304
3. 방 문 : 영종구 민원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10일 ∼ 9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영종구 민원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영종구 민원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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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인천 영종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 ☏ 032-760-7302, 7304 / FAX 032-760-7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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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x [hwpx, 0.0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