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안심업소(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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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032-76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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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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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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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호(2026. 3. 16일자 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명칭 및 일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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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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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식품안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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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2년 |
3년 |
출입, 검사 면제(3년간)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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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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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
온라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우편/팩스/방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031-390-5200 FAX031-465-66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우 14093] |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 식품안심업소관리 > 삭품안심업소 안내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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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영업자 연장신청 |
자동 연장 |
연장 거부 시에만 별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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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별 구분 매우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
단일등급(별5개) |
업종별 표지판 |
변경된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지정 업소는 유효기간 및 지정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표지판 재발급의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심업소 홍보 영상(www.youtube.com/watch?v=Xg4iZGl4hw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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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관련 질의응답집.pdf [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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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 평가 가이드라인.pdf [pdf, 58.66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