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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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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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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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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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21.1.1부터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안내합니다.
**신고대상:** 옥외영업 중이거나 예정인 식품접객업소
**신고기간:** (기존업소)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업소) 영업신고 즉시 또는 추후
**신고장소:** 영종구청 6층 환경위생과
**주요내용:** 옥외영업장 사용권한 증명 서류 제출 필수, 영업장과 직접 맞닿은 곳만 허용하며 타 법령 저촉 시 불가.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1.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영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고기한 : (기존업소)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업소) 영업신고 즉시 또는 추후 영업신고 시작 시
○ 신청장소 : 영종구청 6층 환경위생과
○ 허용기준
-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신청서류 및 시설기준 등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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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안내사항(체크리스트, 신고서류, 준수사항).hwp [hwp,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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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전체).hwp [hwp, 0.1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