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영종구, 정기분 재산세(2기분) 8만 건 총 9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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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세무1과 (032-76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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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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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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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정기분 재산세(2기분) 8만 건 총 954억 원 부과
-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 총 95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교육·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중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다. 금융기관·구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텍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