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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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세무1과 (032-76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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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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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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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하세요!”
- 올해 6만 1,440건 28억 200만 원 부과‥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2026년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 ․ 납부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영종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 사업주’다. 단, 개인 사업주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는 올해 주민세로 총 6만 1,440건 28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개인분’은 5만 3,618건 5억 3,600만 원, ‘사업소분’은 7,822건 22억 6,600만 원이다.
특히 관내 인구 유입 증가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가 늘어나 지난해 총 부과액 26억 1,9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 원이 더 증가했다.
해당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온라인 위택스(WETAX), 가상 계좌, 모바일(금융 앱 등), 전화(ARS ☎ 142-211), 영종구청 세무1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며 “마감날은 납부 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홈페이지(www.yeong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