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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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감사실 (032-76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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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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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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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인천광역시영종구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 면제 대상인 '단순 집행적 업무'제정
(영종구공직자윤리위원회 2026.9.8.의결)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종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감사실
(우편번호 23303)
○ 전화번호 : 032) 760-7074 /팩스:032) 760-6981
○ 전자우편 : hareni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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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pdf [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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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x [hwpx, 0.0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