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 전입/말소등록
타시도 전입, 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른 이전등록부터 폐차·도난·수출에 의한 자진말소, 사업면허취소·방치·차령초과에 의한 직권말소까지 자동차 등록 업무를 안내합니다.
자진말소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 도난확인서(도난된 경우 관할경찰서 발급)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확정판결문 사본(법원판결문에 의한 말소)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소유주 위임장 첨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등록수수료 : 1,000원
과태료 산출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초과 10일까지 5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직권말소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차령초과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상 운행하였을 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시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구비서류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 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차령초과 : 차령초과 공문 통보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관청 게시판 공고
유예기간
-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저당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보기간 : 1개월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