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 안내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 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전국에 소재한 민간지정검사소
- 검사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검사일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 1577-0990)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 정비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