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관련제증명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실"로서 인정됩니다.
-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대한 자동차 제반 관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 전반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으로 공시력과 공신력이 인정되며 공·사적 법률관계 구성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령 제6조, 제1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구비서류
- 신청서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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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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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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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원부 발급·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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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교부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발급 : 1매당 300원
- 열람 : 1매당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