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등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 대상 1회용품 |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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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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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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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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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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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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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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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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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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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매 및 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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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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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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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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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 사항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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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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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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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종이컵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