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증거물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부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흐름도
- 위반행위 발견
- 관할 시·군·구 환경(청소)과에 신고 서식 다운로드
-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실물 등) 첨부
- 행정기관 신고접수 및 위반행위 사실 확인 요청
- 위반사실 확인(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 분기
- 자진 납부 및 감경 대상인 경우 (예):
- 감경과태료(50%) 부과 [포상금 지급]
- 감경과태료 납부
- 종결
- 일반 부과 및 이의 신청 대상인 경우 (아니요):
- 일반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또는 종결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시) 납부 후 종결
- ※ 다름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자진 납부 및 감경 대상인 경우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