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환경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비규격 배출 행위와 재활용품·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무단투기 행위별 과태료
| 종류 | 과태료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5만 원 |
|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0만 원 |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50만 원 ~ 100만 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20만 원 |
|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50만 원 |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 원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란?
-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를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증거물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두 또는 서면,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증거물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계해 주셔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