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취득세 자진신고 편의를 위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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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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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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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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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시 건축주의 취득세 자진신고 편의를 위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게시합니다.
취득세 자진신고시 본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시어 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표는 신(증)축을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성실 신고 및 신고편의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