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에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온라인출생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온라인출생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련서류 | 유의사항 |
|---|---|---|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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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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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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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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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온라인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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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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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 개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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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