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가족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수요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 2016년 1월 1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신분증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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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 직접 방문신청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 읍‧면‧동 및 출장소 방문(신분증‧무인 대조)대리발급 불가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 : 전국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 읍‧면‧동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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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식 서명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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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읍·면·동 등)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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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수요기관에 제출수요기관에 제출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수임인 주소는 자격사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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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무료/1통(단, 2028년까지)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등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 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