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보조금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라 사용했던 비용을 사용비용(매몰비용)이라 하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합니다.
보조금 개요
- 정비사업에 사용된 각종 비용은 모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므로 사용(매몰)비용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도 쉽지 않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
2016. 3. 2. 시행 법률에 따라 조합도 지원 대상이 되나,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 비용 항목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삭제 <2009.2.6>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보조금 지급절차
-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에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신청 금액을 검증 하고, 그 검증된 금액의 7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