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3자(이해관계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용 없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서면청구 :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입증자료 2부 첨부하여 영종구청 기획예산실이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청구 : 온라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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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안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