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처리절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민원지적과), 우편, 팩스, 인터넷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청구서는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초일포함, 공휴일 미포함)
-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의 공개
- 청구인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비용부담
- 수수료
- 우편요금(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또는 인터넷납부(핸드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