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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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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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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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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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51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