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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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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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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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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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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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실종 부재선고 취소신고
민원내용 : 실종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를 취소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