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입양 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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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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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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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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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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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양 취소신고
민원내용 : 입양을 취소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