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응급장비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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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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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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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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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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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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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응급장비를 설치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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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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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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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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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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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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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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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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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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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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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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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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