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운영 안내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시 대비 체제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보고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로 대응합니다. 근무수칙·근무체계·보고체계를 안내합니다.
근무수칙
- 근무지 : 영종구재난상황실
- 근무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
- 준수사항
-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에 상황 인수·인계
- 재난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보고
- 대형 재난 발생 시 구청장 지휘에 따라 영종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상황 접수 누락 보고 및 조치 지연 사례가 없도록 상황 확인 철저
근무체계
- 상시대비체제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사전대비체제(사전대비활동)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순찰강화
-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
- 대규모 공사장 점검 관리
-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 응급구호물자 확보 비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지정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 우기전 양수기 점검 및 작동요령 교육 실시
- 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 각종 예·경보시스템 운영
- 지역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 추진
- 방역 및 환경대책
-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 방역물자 확보 비축·관리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점검
- 각 유관기관 간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 확립
- 비상체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순찰강화
- 비상근무 체제 필요 시 유관기관과 합동 근무, 상황 전개에 따라 사전 대비 체제·비상 체제 2단계로 구분 운영
- 단계별 근무체제
특보별, 특보상황, 대응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특보별 특보상황 대응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상황대기 및 담당동 현장지원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전직원 24시간 2교대 비상근무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상황대기 및 담당동 현장지원
태풍경보 3급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24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249m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전직원 24시간 2교대 비상근무
태풍경보 2급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25~32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250~399m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종합상황실
- 담당동 현장지원
태풍경보 1급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33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400m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전직원 24시간 2교대 비상근무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 재난종합상황실
- 사무실 상황대기
강풍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 상황접수
강풍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 재난종합상황실
- 사무실 상황대기
지진 3.9이하 소수의 사람들만 느끼며,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지 못함 - 재난종합상황실
- 사무실 상황대기
지진 4.0~4.9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밤에는 사람들이 잠을 깸.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짐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전직원 24시간 2교대 비상근무
지진 5.0~5.9 모든 사람이 느끼며, 건물 밖으로 나옴. 취약한 건축물은 피해를 입음 지진 6.0이상 취약한 건축물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함 - 보고체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시장은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보고 단계
- 최초 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 보고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난 수습 기간 중 수시로 보고
- 최종 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 보고
- 단계별 근무체제
- 상황판단 회의제 도입
-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 상황 진행 단계별 대처 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 대상 범위 결정 등 상황판단회의 구성 : 상황실장, 관련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의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