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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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본계획 수립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 심의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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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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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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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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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경계확정측량소유자간 합의 경계 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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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이의신청 및 조정금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사업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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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새로운 통합공부 작성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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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등기정리등기촉탁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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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사업지구 선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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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경계측량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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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합의 -
STEP.04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 소유자 · 이해관계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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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