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무료 공구 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등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서비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고령자(예: 거동이 불편한 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 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사랑의 집 가꾸기 수혜자 등),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따른 수선유지비 수급자,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 지원 근거 :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 부분 방수, 창호, 방충망, 수도(꼭지 교체), 전기(전등 교체) 등 소규모 생활 수선
- 지원 방법 : 집수리 자원봉사 및 전문업체를 활용한 집수리 공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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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집수리 신청마을주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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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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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지원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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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집수리 실시
연관 사업 - 하우징 닥터 서비스 (시 주관)
- 사업 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단독주택, 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 있는 경우 제외) 등
- 참여 기관 : 7개 기관(협회)
- 사업 내용 :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노후주택의 성능 등에 대해 점검 후, 건축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
하우징 닥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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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상 선정 (구 → 시)
- 신청에 따른 점검 희망 주택 추천(구)
- 사전 현장 확인 후 점검 대상 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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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점검단 구성 (시 ↔ 기관·협회)
- 신청자 및 전문가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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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하우징 닥터 실시 (점검단)
- 현장 주택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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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후 관리 (시 → 구, 자원봉사센터)
- 체크리스트 분석 및 종합점검 결과 송부
- 봉사활동 실적 요청
집수리 교육
- 목적 : 집수리 자원봉사자 양성 및 능력 강화, 집수리 관련 취업·창업 유도
| 구분 | 교육 목표 | 교육 차시 |
|---|---|---|
| 기본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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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
| 심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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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
| 전문가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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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시 |
| 최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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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집수리 교육 일정'을 참조해 주세요.
공구 대여
- 대여 장소 : 영종·용유 마을주택관리소
- 공구 현황 : 공구 목록 참고
- 대여 기간 : 7일 이내
- 대여 비용 : 무료
공구 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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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청마을주택관리소 방문 / 공구대여 신청서 작성 /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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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공구 대여사용법 숙지 / 공구 인수 / 확인대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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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공구 반납마을주택관리소 방문 / 공구 상태 확인 / 서명 후 반납
공구 대여 시 주의사항
- 대여 공구는 주택 수리 외 타 용도 사용 자제
-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 대여 후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대여인에게 귀책되며, 대여자가 책임지지 않음
- 대여 공구 사용 중 분실·파손(고장) 시 동일 공구로 반납
- 공구 사용 후 불순물 제거 및 세척 반납
무인택배함 운영
- 사용 비용 : 무료
- 택배 보관 방법
- 수령지에 무인택배함 주소 입력
- 무인택배함에 택배 도착 시 안내문자 발송
- 무인택배함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고 수령
- 택배 발송 : 무인택배함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고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