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
음식점 위생 등급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접수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신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우편, 팩스(043-719-2100),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구비서류 다운로드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클릭 >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클릭
-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최신서식 > 서류 다운로드 (신규, 재평가, 유효기간연장, 지정사항변경, 재발급 중 선택)
평가수수료 : 무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
평가결과
- '매우 우수' — 90점 이상
- '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 '좋음' — 80점 이상 85점 미만
-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보류통보서 통보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지원사항
- 위생용품 지원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홍보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우선 추천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기타
사후관리(연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