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이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26. 3. 16.)에 따라 명칭 변경 및 평가 체계 개선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지정 및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제출서류 : ① 지정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제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우 14093]
TEL. 031-390-5200 | FAX. 031-465-6697
- 온라인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 구비서류 다운로드
-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 자료실
연장신청 및 지정변경신청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 종료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되며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취소신청 필요 (관할 지원으로 취소신청서 제출)
- 지정변경사항
- 재평가 대상: 영업의 형태, 소재지
- 일반 변경 대상: 대표자, 업소명
평가항목
| 기본분야 |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 일반분야 | 위생관련(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주방, 푸드테크 로봇 등) |
| 공통분야 |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표시 등 |
지정기준
- 평가기준 85점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 중 일부 미흡, 개선 사항에 대해 2개월 이내 보완 또는 개선 요청 후 재확인
지원사항
- 위생용품 지원
- 출입검사면제(3년간) ※민원/식중동 발생한 경우 제외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우선 추천
- 지정서 및 표지판발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정보 노출
관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연 1회 이상)
문의사항
- 제도개선 등(배달앱 표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6,2112)
- 평가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관리팀 (1599-1102)
- 평가 및 기술지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031-390-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