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 내용 :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측정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측정대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단, 자가측정 의무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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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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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대기 측정기록부 및 여과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관할 구청 환경과)
- 제출기간(매년 상/하반기)
- 상반기(1.1. ~ 6.30.) 측정 결과 : 당해 7월 31일까지
- 하반기(7.1. ~ 12.31.) 측정 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1종~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http://sems.air.go.kr) 전산 입력
- 4종~5종 사업장 : 영종구청 위생환경과로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팩스 불가) 영종·용유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영종구청 친환경위생과로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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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부
주요
- 자가측정 미이행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및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행정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9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