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기타
영종구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지원대상
- 영종구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종 종사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지원규모
| 구분 | 융자금액 | 융자금리 | 상환조건 |
|---|---|---|---|
| 소상공인 |
|
區 지원 : 3% 자부담 : 최대 2.5% (개인신용에 따라 자부담 금리 변동)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서류접수 및 검토일자리경제과
(☎760-7290) -
영업장 방문 심사 후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766-8090~3) -
대출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
(☎760-7268)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區 비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1부
- 시설 전후 사진 1부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