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서비스헌장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축 공무원은 "주민은 당연히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주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는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 미소 띤 얼굴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 3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중이라도 찾아오신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전화 민원에 대한 서비스
- 3번 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는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부재나 즉시 답변 불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 접수와 동시에 즉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 처리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만일 민원 성격상 처리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처리 내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 편익을 위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시 서면 통지 전에 전화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 등의 민원은 일괄 검토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안내
| 민원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 대행분) | 7일 이상 (규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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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 (건축, 대수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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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허가·신고 | 3일 이상 (규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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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 대행분 및 신고건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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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고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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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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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연기 신청 | 1일 | 없음 |
|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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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심의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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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의 투명행정 구현을 위하여
- 업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인에게 상시 공개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도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의문 사항은 끝까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수수 근절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 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 불친절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개선하겠으며,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에는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재차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했을 때에는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재차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및 부조리 신고하실 곳
- 건축과 : 032-760-7470
- 기획감사실 : 032-760-7080
- 영종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yeongjong.go.kr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세계제일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과 아울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다음 사항을 실천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내 집앞, 내 점포앞, 내 직장 주변 청소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배출 시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시고 무단투기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032-760-7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