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중구고시제2023-116~118(2023.6.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3개소)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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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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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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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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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사항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설건축물(임시창고)의 한시적 유예기간의 부여(신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고시일(2021.12.30.)부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2024.12.30.)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032-760-7475~6)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