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독촉 및 원상복구명령(2차계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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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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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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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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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7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독촉고지서 및 원상복구(2차 계고) 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