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고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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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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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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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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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46호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6. 05. ~ 2026. 06. 21. [17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89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6. 05. ~ 2026. 06. 21. [17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89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