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인천 중구 금연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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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도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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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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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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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94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및 동법 제14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6. 26. ~ 2026. 7. 13.[17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032-760-684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및 동법 제14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6. 26. ~ 2026. 7. 13.[17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032-760-684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