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공고
-
-
작성자
- 교통운수과
-
-
-
등록일
- 2026-06-15
-
-
-
조회수
- 1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8호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