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우기철 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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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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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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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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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경기도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자연재해 정책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입니다.
연간 보험료 17,500원으로 태풍, 홍수, 지진 등 8종 재해 발생 시 주택 전파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우기철 대비하여 가입을 안내합니다.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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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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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료 17,500원으로 주택 전파시 최대 8,000만원 수령 가능(재난지원금 수령 시 2,000만원)
※ 80㎡ 주택 기준, 지역에 및 피보험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재해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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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까지 8종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