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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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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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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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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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2026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8월
라. 제출기한 : 2026. 6. 19.
※ 2026.7월 행정체제 개편(중구,동구→영종구,제물포구)에 따른 제출기한 조정
마.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SEMS : SEMS(sems.air.go.kr) 내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6.8.부터 이용가능)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8.부터 운영 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