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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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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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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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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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시행(‘25.11.28.)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법령시행일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도 ‘26.5.27.까지 신고 대상
▶(법 제21조의2)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신고시기: 공사 착수 전 신고 *‘25.11.28.기준 기설치 충전기는‘26.5.27.까지
▶(법 제21조의3) 충전시설 사고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보상한도: (대인) 1.5억원, (대물) 10억원
- 가입시기: 전기 인입 전 가입 *‘25.11.28.기준 기설치 충전기는 ‘26.5.27.까지
▶(법 제52조) 충전시설 미신고(50만원) 및 책임보험 미가입(2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T: 032-440-4056, F: 032-440-8662)
※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환경→대기환경→환경친화적 자동차) 참고
붙임 1. 기후부 홍보자료 1부.
2. 신고서 양식 및 작성 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