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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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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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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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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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는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이후이며,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명세서, 특별징수 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메일(ansgmlals123@korea.kr), 팩스(032-760-7269), 우편 또는 인천 영종구청 세무2과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 시, 영종구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지급 기준 중구 원도심 지역은 제물포구에 환급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는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2-760-7703)으로 연락 바랍니다.본 요약문은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신청기간 :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 신청서류
1. [붙임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1부.
2. [붙임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1부. (종업원 개인별 내역을 적는 서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수일 경우, 개인별 제출)
=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관리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약 (2025년 귀속)
= 소득자별 환급신청 내역
⇒ 근로자별 당초지방소득세 및 경정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될 지방소득세 내역 들어가게 작성해 주세요!!
3. [붙임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 (사업장의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적는 서식)
4. [붙임4] 안분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5.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포함) 1부.
⇒ ★ 필수) 연말정산발생 월(2월),
★ 추가) 전년도 2월 (연말정산으로 차감신고했을 경우), 중도퇴사 발생 월(중퇴있을 경우), 기타 차감분(과오납분 이월 차감 등)
6.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1부.
7. 환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2026. 7. 1. (수) 이후에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영종구 출범에 따라 2025.12월 지급 기준 중구 원도심 지역은 제물포구에 환급청구하셔야 하며, 연락처 및 팩스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메일신고 : 메일주소(ansgmlals123@korea.kr)로 발송
- 팩스신고 : 팩스번호(032-760-7269)로 발송
- 우편신고 : (우)23303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영종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앞
- 방문신고 : 인천 영종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 문 의 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760-7703 / 팩스 032-760-7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