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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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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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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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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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천원 복(福)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문의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87~458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