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신흥동3가 7-79 외 25필지 상 '숭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하고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