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구 예산현황
2017년 제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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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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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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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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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추경
예산개요
- 01. 예산개요
예산규모 새창
- 02. 예산총칙
2017년도 [제3회추경예산]
-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내용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계 355,789,788 10,673,694 일 반 회 계 321,493,633 9,644,809 특 별 회 계 34,296,155 1,028,885 기타특별회계 34,296,155 1,028,88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의료급여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 지하수관리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 기반시설
- 주차장
- 335,885
- 280,958
- 9,628,206
- 79,172
- 1,277,961
- 651,225
- 22,042,748
- 10,077
- 8,429
- 288,846
- 2,375
- 38,339
- 19,537
- 661,282
단위 : 천원 -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98,524천원으로 한다.
-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 일반회계목록 | ||
|---|---|---|
|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기능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조직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
| 기능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 조직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 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
| 세입예산서 (일반회계)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 |
| 구본청 | |||
|---|---|---|---|
| 기획감사실 | 홍보체육진흥실 | 관광진흥실 | 총무과 |
| 안전관리과 | 문화예술과 | 재무과 | 민원지적과 |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가정교육과 | 경제정책과 |
| 자원순환과 | 건설과 | 건축과 | 항만공항수산과 |
| 교통운수과 | 영종지원과 | 허가민원과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특별회계
| 특별회계목록 | ||
|---|---|---|
|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
| 특별회계 기능별세출총괄표 | 특별회계 조직별세출총괄표 | 특별회계 성질별세출총괄표 |
| 특별회계 세입예산 | ||
|---|---|---|
| 의료급여기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