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구 예산현황
2019년 제4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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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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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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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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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회 추경
예산개요
- 01. 예산개요새창
- 02. 예산총칙
2019년도 [제4회추경예산]
- 제1조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415,448,388 12,463,452 일 반 회 계 397,355,674 11,920,670 특 별 회 계 18,092,714 542,781 기타특별회계 18,092,714 542,78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의료급여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 지하수관리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 기반시설
- 주차장
- 300,571
- 301,185
- 10,022,533
- 62,920
- 41,737
- 308,147
- 7,055,621
- 9,017
- 9,036
- 300,676
- 1,888
- 1,252
- 9,244
- 211,669
- 제2조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4조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일반회계 예비비는 2,968,289천원으로 한다.
- 제6조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8조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제1조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 일반회계목록 | ||
|---|---|---|
|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기능별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조직별 세입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 세입총괄표(일반회계) |
| 기능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 조직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 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
| 세입예산서(일반회계)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일반회계) | 세출예산서(일반회계) |
| 구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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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시보건과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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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총괄표(기능별) | 세출총괄표(조직별) | 세출총괄표(성질별) | 신포동 | 연안동 |
| 신흥동 | 도원동 | 율목동 | 동인천동 | 북성동 |
| 송월동 | 영종동 | 영종1동 | 운서동 | 용유동 |
특별회계
| 이체내역서 | ||
|---|---|---|
| 이체내역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