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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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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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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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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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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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증을 발급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