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물류창고업 등록, 변경
-
-
민원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
-
-
등록일
- 2025-09-23
-
-
-
전화번호
- 032-760-7574
-
-
-
조회수
- 352
-
민원 사무명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민원 내용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
처리기간: 25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