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
-
-
민원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
-
-
등록일
- 2025-09-23
-
-
-
전화번호
- 032-760-7574
-
-
-
조회수
- 346
-
민원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
민원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